물품대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와 연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26. 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9. 3. 18. 분식품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의 지점인 E점에 5,408,276원, 2017. 10.경부터 12.경까지 피고의 지점인 F점에 6,536,982원 상당의 밀가루, 설탕 등 베이커리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E점으로부터 4,788,420원을, F점으로부터 2,487,596원을 각 변제받았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D(이하 ‘D’라 한다)는 2018. 2. 21. 원고에게 E점, F점 미수금액을 포함한 총 28,051,365원에 대하여 3개월간 분할로 위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지점들에 베이커리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점을 운영하는 C, F점을 운영하는 D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베이커리 관련 물품을 공급한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옳다.
①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 중 지점에 관한 사항에 E점과 F점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지점인 E점과 F점의 사업자등록증에도 피고의 대표자인 G가 대표자로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피고-E점’, ‘피고-F점’으로, 성명을 피고의 대표자인 G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