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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5303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25톤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 12. 11:00경 광주 광산구 임곡동 용진터널에 진입하여 터널 내부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터널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700,000원 중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2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빙판길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나, 원고 차량은 정차금지구간인 이 사건 터널도로에서 정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등도 켜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