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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8.17. 선고 2017가합51283 판결

근저당권말소

사건

2017가합51283 근저당권말소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3. 19. 접수 제1732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취득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B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0.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3. 19. 접수 제17328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870,000,000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현금청산금 공탁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창원시 의창구 C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원고는 B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하였고, 이로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4. 1. 11.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었다.

2) 이후 원고는 감정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현금청산금을 310,35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B의 원고에 대한 현금청산금채권에 대하여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B의 조세채권자들에 의한 4건의 체납처분과 민사채권자들에 의한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자, 2014. 10. 13. 위 현금청산금 중 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D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3717호), 2014, 11, 19, 나머지 290,350,000원을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4228호).

3)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멸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전사

원고에 의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6. 8. 멸실되었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가 대지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함에 따라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 제1,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전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멸실되었고, B의 채권자들이 B의 원고에 대한 현금청산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가 B에게 지급할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2015. 6. 8. 멸실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가 대지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전사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은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B의 채권자들에 의한 현금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현금청산금 상당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여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석

판사 현정헌

판사 김인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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