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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56 | 상증 | 2012-10-02

문서번호

재산세과-356 (2012.10.02)

세목

상증

요 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125, 2009.01.1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시기가 1990.7.1.이후부터 1993.6.30.이전인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에는 10년간, 1990.6.30.이전인 경우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25, 2009.01.13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82년 8월 설립하였고 그 당시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7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으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을 하였음

- 설립당시 A(주식 실질소유자)가 B(주식명의자)에게 주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

- 1982년 설립 이후로 83년12월, 86년 5월, 87년 12월, 90년 11월, 92년 8월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주식명의자인 B명의로 7,600주를 추가로(전체는 7,800주) 취득하였음

- 기간이 오래되어 주금지불에 대한 증빙 및 신탁약정서는 없음

- 현재까지 당 법인은 B는 물론 다른 주주에게도 배당을 한번도 하지 않았음

- A와 B는 처남매부관계임

O 질의내용

1. A는 명의신탁한 B명의의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2. B가 위 6번의 증자 중 2번을 증자포기 하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

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B명의의 주식을 A가 소유권을 환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절차가 있는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단서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재산세과-125, 2009.01.13

[ 회 신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A비상장법인은 1995년 12월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그 당시 관행상(발기인 수 등) 발행주식의 일부를 타인명의로 등재(명의신탁)하였음

그 후 2000년 10월 추가로 10억원을 증자하였으며 이때에도 명의신탁된 기존주주 비율대로 등재하였음

- 총 발행주식 중 주주명부상 대주주명의는 70%(액면가 14억원)이고, 차명주식은 30%(액면가 6억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은 2008년말 현재 액면가의 약10배정도임

- 회사설립 후 장기간이 경과된 현재 명의신탁 주식을 실지소유주(대주주)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금융거래 내용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서’와 ‘환원약정서’ 등 만으로 당초의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