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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7 2015고정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1:32경 전북 군산시 B파출소에서 다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만 한 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 나부랭이 들이 이따위로 일처리를 하냐 이 씨발 놈들아", "너 같은 놈의 깡패가 경찰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아니냐", "나 술 먹은 거 죄 값 치르면 되는데 너 네들은 뭐냐 이 씨발 놈아", "야이 후레 아들 놈아 C가 개 C가 이 개자식 너 나와 계급장 떼고 한판 뜨자" 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피해자 C(48세)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