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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494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8. 16. 13:40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굿데이모텔에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차량의 뒷부분에 부정 사용된 공기호인 D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확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력 2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부정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