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21:1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사무소 근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D 앞 도로를 상촌면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경운기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적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