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집29(2)형,33;공1981.8.15.(662) 14111]
상세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함에도 단순히 긍정적 답변을 한 경우에 위증죄의 성부(적극)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진술한,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내용은 공소외 황달순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된 내용을 진술한 것이므로 비록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위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증언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일치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이 된 민사소송사건은 공소외 이경자가 원고로서 공소외 강윤중, 황달순, 이황훈 등을 피고로 하여 충북 제천읍 중앙로 1가 116의 2 대 84.6평 중 특정된 2.5평을 위 사람들로부터 순차로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그 소송에서 위 강윤중은 반소청구로 위 2.5평이 동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하여 이를 점유중인 위 이경자에게 그 지상 점포 1동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였던바, 그 1심에서는 위 원고 이경자의 본소청구가 인용되고 피고 강윤중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그 2심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위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반면 위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고, 그 후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이 되어 위 2심 판결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심 법원의 제9차 변론기일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위 체비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연고로 위 116의 1을 제천읍으로부터 피고가 매수하여 그 중 10평 4홉을 소외 황 달순에게 팔고, 동 황달순으로부터 증인이 매수한 사실이 있다', '제시한 78.11.24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도면 표시 (1)의 거북상회 적색 점선에서부터 (2)의 신한양복점 (3)의 대구양화점까지의 구간인 위 체비지 중 10.4평을 피고가 소외 황달순에게 1961.5.31 매각한 사실을 증인은 안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민사소송사건의 계쟁목적물인 대지 2.5평은 위 증언에서 인용한 준비서면 첨부 도면 표시 (3)의 대구양화점에 바로 인접한 토지로서 만일 공소외 강윤중이 같은 황달순에게 매도한 목적물의 위치 및 평수가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라면 위 소송의 계쟁목적물인 2.5평은 위 매매목적물 10.4평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3)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소송사건의 피고 측에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취지나 피고인의 위 증언의 입증취지는 모두 위 강윤중과 황달순간의 매매목적물의 위치 및 평수를 밝힘으로써 그 소송목적물인 2.5평이 그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고자 함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 중 위 강윤중으로부터 위 황달순이 매수한 토지의 위치 및 평수에 관한 진술부분은 바로 위 증언의 핵심적인 주요부분이며 지엽적인 경위사정의 진술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점에 관하여 이 사건의 1심에서 '정확한 평수(10.4평)와 매매일자를 몰랐다'(2차 공판기일)거나, 원심에서 '황달순에게 판 사실을 황달순에게 들어서 알고 있으나 10평 4홉이란 말은 그 당시 하지 않았다'(1차 공판기일)거나, '(강윤중과 황달순간의) 매수관계에 대해서는 증언한 사실이 없으며 황달순으로부터 방 몇 칸을 샀다고 증언한 것이다.' '황달순이 강윤중으로부터 산 부분이 어느 곳인지 그 위치에 관해서는 증언한 사실이 없고 평수에 관해서도 등기권리증을 교부받고 10.4평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9차 공판기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제12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매매계약서와 위 황달순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내용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 제9차 변론기일까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내용을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 및 그밖에 1심이 증거로 한 것들과 합쳐보면 결국 피고인은 위 황달순이 위 강윤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평수를 몰랐거나 확실한 기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정확한 위치 및 평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인 이원심 제12차 공판기일에서의 변소와 같이 위 토지 매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공소외 황달순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여도 적어도 위 민사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 피고인은 그 증언내용과 같은 정확한 위치 및 평수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없이 마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상세히 증언한 것이라고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피고인이 위 매매관계를 알게 된 근거의 하나로 들은 매매계약서에는 위 증언내용과 같은 위치 및 평수의 기재가 없다. 기록 65정 참조), 이와 같이 증인의 증언내용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이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위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위 황달순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된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받아들여서 알게 된 기억내용이 과연 그 증언내용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정확한 위치 및 평수에 관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이 없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 자신의 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사법정에서의 증인 진술이 통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증인 신문사항에 의한 신문에 대하여 답변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흔히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상세한 내용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간단히 긍정적 답변을 함에 그치는 경우에도 그 상세한 신문사항 내용과 같은 진술을 증인 자신이 한 것처럼 증인 신문조서에 기재되는 사례가 있음은 사실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증인이 만일 그 상세한 신문사항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이는 결국 기억에 반하여 그 신문사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매목적물의 위치 및 평수가 그 증언의 주요 입증취지이었다면 그 위치 및 평수에 관한 증언부분을 증인신문사항에 따라 묻는 대로 대답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지엽적 진술부분이라고,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
2. 결국 검사의 상고이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케 하고자 청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