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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3:20 경 경남 김해시 B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19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성적인 험담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 인의 예전 여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단, 소년보호 10호 처분 전력은 감경 사유로 보지 않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