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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80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3. 4. 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인천 서구 D, 6 층 ‘E’ 의 업주로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업소 여종업원 F 등에게 7만 원을 교부하고 손님들과 업 소 여종업원들이 성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G은 2014. 3. 10.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및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맞이,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H은 2014. 5. 말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업소 홍보와 손님 맞이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업소의 홍보 및 손님 맞이, 비품관리, 방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2014. 10. 13. 20:57 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6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업소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과 업 소 여종업원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I, J, K, L(C 의 개명 전 성명), M, H,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공범들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 인의 공모 및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