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집50(2)민,291;공2003.1.15.(170),138]
[1] 계약의 효력에 관한 적용법률
[2]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의 규정이 그 개정 전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내지 법률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2] 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부칙에서 제14조 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개정 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그 개정 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고, 제13조 에 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위 부칙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서 제14조 에 관하여는 그 개정 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도 그 개정 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105조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 부칙(1999. 2. 5. 제5816호) 제2항
유한회사 누리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범경철)
장수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정식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하고, 그 개정 후의 법을 '신법'이라 한다) 제14조 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신법 제14조 제1항 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 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4조 의 적용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내지 법률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인바, 신법 부칙에서 제14조 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신법 시행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고, 제13조 에 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신법 부칙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서 제14조 에 관하여는 신법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도 신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계약 체결 일자가 구법 시행 당시인 이 사건에 관하여 구법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 여부
원심은, 피고와 원수급자인 유한회사 정도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있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판시 알림 내용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내용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다른 사정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채권양도 여부
원심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는 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대가 상당액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 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이는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의 취지는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피고의 3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에 터잡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가에 상당한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일 뿐이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곧바로 원고에게 이전되고 소외 회사가 그 공사대금채권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