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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22 2016고합4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3. 31. 13:00 경 음성군 C에 있는 ‘D’ 마 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8세 )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성관계를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마사지 베드 위에 눕힌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4. 6. 06:30 경 제 1 항 기재 ‘D’ 마 사지 업소에서 위 E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이 말을 걸었음에도 위 E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가 위 E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업소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 마 사지 요금을 환불하여 달라. 환불해 주지 않으면 불법 퇴폐업소로 신고하겠다.

”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4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 나를 쳐다봐 라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53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잡아당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