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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2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성암로5길 13에 있는 나온빌 앞에서 같은 시 성암로 65에 있는 ‘태후사랑’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