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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44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위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1세) 등과 회식하다가 인근에 있는 F 부근의 G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달 19. 02:40경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랑 진중한 얘기를 하고 싶다. 네 가방을 받고 싶으면 따라 들어와라.”라고 하면서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202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