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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2 2014고정5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116동 506호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불량자여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1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50-1에 있는 남부산농협 수영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예금 계좌(M)를 만들어 피해자의 예금을 대신 관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통장을 관리하던 중 2013. 3. 28.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02726), 2013. 6. 14. 4,580,000원을, 2013. 7. 4.경 1,280원을 임의로 출금한 후 소송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대질부분 포함)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