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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두부 및 유사식품 등 제조업 체인 ( 주 )D 및 E을 운영하는 한편 2011. 8. 10.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 주 )F( 변경 전 상호 :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 주) 처음 앤 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 주) 처음 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 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 주) 처음 앤 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 대차임에도 마치 ( 주) 처음 앤씨가 ( 주 )D 을 대신해서 제 3의 판매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 받은 후 ( 주 )D에 물품을 공급하여, ( 주 )D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9. 30.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인천 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 계약자 ( 주 )D 의 피보험자 ( 주) 처음 앤 씨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 물품대금 12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

』 는 내용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행 상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 )로부터 발급 받은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 주) 처음 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 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