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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7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할 증 조작을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택시 미터기를 수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2호로 처벌하는 ‘ 변 조 ’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소속된 택시회사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택시 미터기를 수리한 점, 이 사건 택시 미터기가 원래 수동으로 할 증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수리가 자동차관리 법상 검정을 필요로 하는 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점 등의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 검정을 받은 택시 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한 자 ‘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조항이 검정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변조의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할 증 조작 방식을 자동으로 할 것인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택시요금 부과 및 피고인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택시 미터기의 기능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