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1 2020가단10453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경남 의령군 C 답 1,28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3. 5.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피고는 B에게 경남 의령군 C 답 1,28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3. 5.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