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경수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2년 경 피고가 주식회사 라인건설 및 D이 시공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약 16억 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하는데 있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도 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세무서는 매출이 누락되었고, 매입비용이 과다 신고되었으며,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가 과다하게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2013. 10. 25.까지 수정신고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거래한 내역에 관하여 매출이 누락되거나 또는 과다신고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불충분하였고, 원고는 결국 2014. 1.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14. 2.경 2012년 귀속년도 중 복리후생비 등 41,539,720원을 가공 계상하여 부당공제 신고, 당기재료매입액 175,468,060원을 과다상계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114,059,490원을 고지받았고, 그 중 가산세가 37,663,972원(신고불성실 가산금 29,021,842원 납부불성실가산금 6,600,730원,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금 2,041,400원, 이하 ‘제1차 가산금’이라고 한다)이었다.
또 원고는 위 종합소득에세 대하여 56,203,740원의 가산금(이하 ‘제2차 가산금’이라고 한다)을 고지받았다. 라.
원고는 2012년 귀속재산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7. 대법원에서 패소판결(대법원 2016두39054)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신고불성실 및 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았고, 그로 인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