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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9 2016가단216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8,282원과 그 중 20,127,732원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2006. 5. 23.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2006. 10. 20.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1. 9.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6. 10.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