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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4 2014고단3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1. 12. p2p 사이트 (주)인터넷 빛고을(www.gample.net)에 ‘C'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여 위 회사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p2p 사이트란 각 회원들이 pc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각종 자료를 업로드 서버로 설정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주고 다른 회원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p2p 회사에서 통용되는 포인트(치트)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원하는 자료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각 공유된 자료를 포인트를 지급하고 제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공한 회원은 포인트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수입을 발생시키는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7. 불상시 경 주거지 내 PC에서 겜플 사이트 회원으로 업로드 폴더를 설정하여, 그 폴더 내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D’ 등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겜플 p2p 사이트의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많은 회원들이 겜플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업로드 폴더에 ‘D’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61개의 음란물을 공유하고, 겜플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이를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