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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4 2016고단724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9세) 은 2015. 11. 5. 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로, 2016. 5. 무렵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5. 22. 00: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3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로 전화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입구 G 편의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수십 회 연락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지속적 괴롭힘) 피고인은 2016. 5. 2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 앞으로 그만 만나고 연락을 하지 말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백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한 피해자가 머무르는 병원을 알아낸 뒤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