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1. 23. 03:00~03:3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23세, 여)를 발견하여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괜찮냐, 집이 어디냐 위험하니까 여기 있지 말라,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부축하여 피해자가 걷는 방향으로 따라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질러 가며 자신의 집이 있는 주택가를 향해 뛰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03:50경 안양시 동안구 E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 쪽으로 데려가 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린 다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인덕원역까지만 데려다주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여 일으켜준 피해자가 마침 골목 안으로 들어온 차량을 향해 도움을 청하며 집으로 뛰어 들어가,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년 및 2003년에 강제추행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