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유학을 가는데 방을 얻을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딸이 돌아올 때 갚겠다. 그때까지 이자는 적당히 계산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유학 중인데 유학비를 좀 보내줘야 된다.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