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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05 2020고단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5. 12: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 E(가명, 여, 18세)의 뒤편 아래쪽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시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18:30경 충북 영동군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시에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신체 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신체 촬영물 반포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