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1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지체책임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그 이행 최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5.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6. 8. 5.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08. 5. 13.부터 2016. 8.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