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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35215

가등기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3. 7. 17....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2011. 3. 2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3.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3. 7. 17. 접수 제7185호로 2013. 7.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 B가 7,552,700원의 양도소득세(위 금액은 본세이고, 가산금은 별도이다)를 체납하자 피고의 기관인 포천세무서장은 2013. 10. 16.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로 보전된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3. 10. 21. 접수 제9779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아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매예약, 담보설정계약, 그 밖의 아무런 원인 행위 없이 서로 통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원고와 피고 B의 통정허위표시로 가장된 매매예약을 편의상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가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B가 아무런 원인 행위 없이 서로 통정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가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