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2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6: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