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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9 2020고단4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4세) 은 2017. 9. 5. 경 이혼한 후 양육비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사이다.

1. 2016. 3. 17.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3. 17. 17:3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0. 13. 경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고 상태 메시지에 ' 저는 걸레 여요 신랑 일곱 애가 넷 다방출신 유흥 주점에서 몸 팔아 요하고 싶은 분'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2. 19.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10:0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부근 F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관절의 염좌,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3.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피해자의 집 등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 내가 네 집을 못 찾을 줄 알았느냐.

혼인생활 중 빌린 돈과 카드 빚을 갚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유흥업소에 팔아넘기겠다.

돈을 받아야 갈 것이다.

통장과 신분증도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과 통장 등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