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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7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0:47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통나무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2경 같은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를 경유하여 다시 위 통나무갈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