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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4. 1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F에게 다가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 바지가 멋있는데 이름이 뭐냐.

”, “ 니 이름이 무엇이냐.

” 고 계속 물어보다가, 피해자 G이 동영상 촬영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새끼들이 오냐오냐해 주니까 기어오른다.

”, “ 어린놈의 새끼들.”, “ 좆같은 새끼들.”, “ 씨 발년이 왜 끼어드냐.

”, “ 좆같은 년이 좆같이 한다.

”, “ 좆같은 것 들이 왜 다 지랄이냐.

”, “ 좆같은 새끼야 그래 끝까지 가보자.”, “ 가족한테 배운 것이 그딴 식이니까 니가 나와서 공산당 같은 짓을 하지.”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적이 없거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증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기재 등을 살펴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