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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6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7개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경북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카센터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음방지장치인 소음기( 일명 머플러 )를 위 자동차에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 경까지 구미시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민원 진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사건 외 E F 진술)

1. 각 차량사진, 각 G 촬영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