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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8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후 이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후 2013. 1. 10.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른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허위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규모의 합계가 533,181,819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