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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9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