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취업비자(H-1)로 국내 체류 중인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1세)와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2019. 9. 16. 국내 입국한 뒤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서대문구 D, 4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5~26.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2장을 「F」라는 제목의 디스코드 어플 단체채팅방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제보자와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의 사진은 피해자의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