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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6030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8.1.(853),1090]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는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경남토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는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8.1.12. 선고 87누975 판결 ; 1988.8.9. 선고 86도276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와 다른 독자적인 이론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