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8.1.(853),1090]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는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남토건주식회사
건설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는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8.1.12. 선고 87누975 판결 ; 1988.8.9. 선고 86도276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와 다른 독자적인 이론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