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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31929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8. 15. 피고와 구리시 C, 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8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9. 7. 22. 쌍방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0. 9. 2.을 만기로 하여 계약을 갱신한 사실, 원고는 2020. 6. 9. 피고에게 만기인 2020. 9. 2.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며 2020. 9. 2.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2020. 7. 2. 및 2020. 8. 5.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고 2020.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음을 고지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에 따라 2020. 9. 2.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20. 9. 25.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2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