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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0 2018노2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법리 오해 C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과 함께 지낸 것이므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를 보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실종 아동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내지 6 죄 : 징역 5년, 판시 제 7 죄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장( 무죄부분)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전부터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C의 처벌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언동 등에 따라 외 포 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 3자인 C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전제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