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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4고정18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사인바, 2014. 8. 16. 16:30경 부산 중구 남포동4가에 있는 자갈치시장에서 피해자 D(45세) 부부를 태워 17:15경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E 앞길에 도착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인 F가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안에 구토를 해놔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일단 F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놓고 변상하러 다시 나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집에 다녀오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건물 주차장바닥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기 1대 및 교통카드 2장 등이 들어있음)을 위 택시의 트렁크에 실어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등을 받은 후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