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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81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은 2009. 3. 3.경 피고가 대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아파트 1공구 전기공사 중 노무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피고는 C이 하도급을 받기 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기존 하자보수비용으로 C에게 1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계약금액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안 되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그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1,000,000원(510,000,000원 × 10%)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준공일은 2011. 6. 30.이었으나 C은 2010. 1.경 공사를 그만두었고,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1. 8.경 완료하였다.

C이 공사를 그만둘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40% 정도였고, 피고는 2010. 3.경까지 C에게 공사대금으로 378,25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용노무비 등으로 수 억 원을 지출하였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1. 14. C에 대하여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는 임금 체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