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은 2009. 3. 3.경 피고가 대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아파트 1공구 전기공사 중 노무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피고는 C이 하도급을 받기 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기존 하자보수비용으로 C에게 1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계약금액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안 되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그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1,000,000원(510,000,000원 × 10%)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준공일은 2011. 6. 30.이었으나 C은 2010. 1.경 공사를 그만두었고,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1. 8.경 완료하였다.
C이 공사를 그만둘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40% 정도였고, 피고는 2010. 3.경까지 C에게 공사대금으로 378,25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용노무비 등으로 수 억 원을 지출하였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1. 14. C에 대하여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는 임금 체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