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나443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과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들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의 ‘2010. 5. 28.부터’를 ‘2009. 5. 28.부터’로, 같은 면 제20행의 ‘2013. 4. 23. 다음날부터’를 ‘2013. 4. 23.부터’로, 제7면 제8행의 ‘치료를’을 ‘치료는’으로, 제8면 마지막 행의 ‘액완신경의’를 ‘액와신경의’로, 제9면 제6, 7행의 ‘2014. 1. 2.(감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2014. 1. 2.(제2차 감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같은 면 제10행의 ‘상당이고’를 ‘상당하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A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가지급물반환 신청 역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을 근거로 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