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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2:10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 173(성내동 408-12) 앞 노상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 온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1경부터 22:51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측정거부사진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추적해 온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것으로 자칫 도주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앞서 언급한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