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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8가합103011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기관으로서 C 종목 운동의 선수 및 단체를 지원하고 대회를 주관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D연맹(피고 산하의 시도연맹은 E, D, F, G연맹이 있고, 이하 ‘D연맹’ 등으로 칭한다)의 회장이다.

구분 대의원 임원 지도자 심판 선수 계 시도 추가 시도 추가 1 E 1 1 1 - 1 1 5 2 D 1 1 1 2 - 1 2 8 3 F 1 1 1 1 - 1 - 5 4 G 1 1 - - - 1 - 3 5 H - - - - 4 - - 4 계 4 4 3 3 4 4 3 25 직군별 인원(명) 8 6 4 7 25 직군별 비율(%) 32% 24% 16% 28% 100% [표] 대한체육회 선거인 배정 승인내역(2017. 9. 29.자)

나. 피고는 2017. 9. 29.경 E, D, F, G연맹에 피고의 10대 회장(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가 2017. 10. 20. 개최될 것임을 알리면서 2017. 10. 11. 17:00까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였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25명의 직군별 선거인 수 배정내역(이하 ‘선거인 배정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30. 시도연맹에 각 연맹이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시스템에 등록된 시도별 선수 및 지도자 등록현황자료를 송부하였고, 2017. 10. 10.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일을 2017. 10. 20.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라.

D, E, G연맹의 회장들은 2017.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선거에 배정된 선거인 수 중 심판과 선수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면 선거인 추천 일정이 지나치게 짧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의 일정과 내용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연명으로 제출하였고 선거인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제10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12.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선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