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35(1)민,334;공1987.6.15.(802),874]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 계주와 계원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원규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증합하여 원고가 1984.2.28 계금 1천만원 계원 26명의 낙찰계를 조직하고 피고 1이 이에 가입하여 같은해 3.28 금 700만원에 낙찰한 사실, 위 계의 계원은 일단 낙찰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월 계날에 금 40만원씩을 불입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 피고의 불입금 960만원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피고 2, 피고 3이 보증을 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액면 금 96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1은 그후 13회에 걸쳐 불입금 52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1985.4.20경에 이르러 위 계가 파계된 사실을 각각 인정한 다음 계가 파계된 이상 피고 1은 원상회복으로서 그가 낙찰한 계금 700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계금 520만원을 공제한 금 18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니 계주와 계원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다른 계원이 그의 불입금만을 반환받고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미 낙찰하여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계원과 계주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약속어음을 수수하여 그 불입금의 채권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원심은 원고가 운영한 계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고 피고들의 계불입금 지급의무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단지, 계가 깨어졌다 하여 원상회복관계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