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R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날의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등산용 칼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등산 배낭 깊숙한 곳에서 이를 꺼내야 하는데 피고인이 옆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통하여서도 쉽게 폭행 등을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위 칼을 꺼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만일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면 먼저 가겠다고
방을 나서거나, 피고인을 살살 달래서 재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등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등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①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P의 내용은 상식에 비추어 강간 피해자가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을 단순한 섹스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