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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재고합7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5. 8. 2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2고합859]

1. 강도미수 피고인은 유흥비 및 피시방 게임비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고 차비가 부족하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07:0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팔에 토시를 착용한 채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야, 너 이리와 봐”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 밖까지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1277]

2. 2012. 8. 3.자 상습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8. 3. 02:00~03:0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마평농협 뒤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차량의 유리창이 약간 열린 채로 주차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