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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노228

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806 사건의 피해자 D, S,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4573 사건의 피해자 D,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