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32275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자 71,204,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자 71,204,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