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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1 2019고단69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8:00경 경기 의왕시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3수용동 B에서, 그곳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 C(30세)의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의 경우 제2회의 것)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916, 5077(병합)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314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