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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6가단1186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E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은 E의 부모이며, 피고 D은 E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와 E은 2009. 11.경부터 피고 B, C의 거주 주택으로 들어와 위 피고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2011. 8. 26. 30,000,000원, 2012. 4. 11. 15,000,000원, 2013. 7. 8. 15,000,000원 합계금 6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D 명의 통장으로 2013. 10. 29. 30,000,000원, 2013. 10. 30. 10,000,000원 합계금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25.부터 2015. 11. 27.까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각종 관리비, 공과금 등 합계금 16,839,840원을 피고 B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8.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드단 510751호로 이혼 및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금 118,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3. 7. 위 소송에서 E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하는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5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 C의 요청으로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60,000,000원을 송금하고, 16,839,84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 B, C에게 합계금 76,839,84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들은 피고 B의 부동산에 세든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D 명의 통장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 D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만일 피고들이 위 4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D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에게,...